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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현포해수풀장 초등생 사망사고 무더기 기소…울릉군수 '안건관리 규정 실내만 해당' 제외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1-26 16:21 게재일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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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 실제 수심은 37cm정도다. /자료사진
울릉도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 실제 수심은 37cm정도다. /자료사진

울릉도에서 지난 2023년 8월 1일 발생한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 초등학생 익사사고와 관련 원인 제공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울릉도 현포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사고 첫 재판이 열린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 재판 피고소인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수풀장 운영과 관련된 울릉군 현직 공무원 4명, 해수풀장 설계·시공·감독 관련 5개 업체 각 책임자 5명 등 모두 9명이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자료사진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자료사진

유족 측은 울릉군수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안전관리 규정이 ‘실내’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울릉군 공무원들은 어린이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는데도 준공 승인을 해줬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특히 해수풀장 안전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이다.

또한,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 책임 설계사, 시공책임자, 배관설비 하도급 시공업체, 관리감독 업체, 안전관리 기관 검사관 등은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를 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각 문이 열린 안쪽에 취수구에 초등학생 팔이 끼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자료사진
사각 문이 열린 안쪽에 취수구에 초등학생 팔이 끼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자료사진

울릉도 어린이 해수풀장 사고가 발생하자 경북경찰청이 수사했고,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사건을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 보강 등을 거쳐 이들을 기소했고 최근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현장 취수구, 배수구의 압력이 상당해 위험성이 존재하는데도 안전 그물망 관련 설계, 시공, 관리상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사각 보호 막을 해체한 모습  사람이 보이는 것이 위 사진의 문이다. /자료사진
사각 보호 막을 해체한 모습  사람이 보이는 것이 위 사진의 문이다. /자료사진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의 압력은 양정(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어린이 해수풀장 지름 13cm의 취수구에 초등생의 팔이 끼었을 당시 119구조대원 5명이 매달렸대도 팔을 빼지 못해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해수풀장의 수심은 고작 37㎝에 불과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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