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가를 받는 경우 그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지, 또 치료를 받고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소집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진단서나 질병상태가 확인되면 복무기관장은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상태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병가를 내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하거나 질병이 발생해 병가를 내는 경우, 둘째, 공무수행 이외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병가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중에서 공무수행 이외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병가는 통산 30일까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만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만큼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병가는 통산 30일을 초과한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또 병가를 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질병이 심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감당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 절차를 거쳐 소집해제도 가능합니다.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병무청 지정병원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소속 복무기관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