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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사업장의 연차휴가 수당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2-26 16:12 게재일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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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강제적용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휴가제도는 예전의 연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당사의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회사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구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폐지·조정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제도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연월차휴가 모두가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휴가사용촉진조치 시 유의해야 할 것은 취업규칙 등에 연월차휴가의 미사용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최병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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