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년도 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주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어 주40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15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님 전 6개월은 변경 전으로 후 6개월은 변경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답변 드립니다.
1. 귀사의 단체협약에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먼저 확인 하도록 하시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2006년7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6개월은 종전 주 44시간 근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2006년7월1일부터 그 이후 6개월은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각각 비례적으로 적용해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 2006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6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5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십시오.
4. 2006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자에 대해 8일의 연차휴가를 산정해 2006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합산,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함을 참고 하십시오.
/김정수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