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오는 5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442억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2023년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이번 이자 환급은 약 5만9천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2월 5일 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되며, 2월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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