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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13년 구형… “출산한 적 없다” 최후 진술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1-07-13 20:35 게재일 2021-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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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선고 공판 열려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석씨의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모(22·구속기소)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

또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유기를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관련 피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추정이라고 반박하며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과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대검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롯해 석씨가 지난 2017년 임신 출산 관련 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점, 출산 관련 앱이 설치된 후 삭제된 점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 신생아 체중 감소 기록, 간호사 진술 및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서 숨진 여아의 유전자가 나온 점 등의 증거도 제출했다.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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