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로 드러나는 숨겨둔 치부들
□ 안동대
전임교원 채용서 부정 밝혀져
주의 처분·경징계 등 처벌
연가보상비 미지급 등도 적발
□ 포항공대
교육부 허가없이 회사채 처분
비상식적 보수지급 등으로 경고
□ 선린대
종합 감사 결과 발표 앞두고
이사장 교체 등 인적쇄신 움직임

바람 잘 날 없는 대학가다. 최근 교육부는 금오공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앞서 안동대학교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총 46건이나 되는 지적을 받았고,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의 경우에도 법인회계에서 2건 등 총 8건의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적발됐다. 선린대학교는 교육부 감사 이후 이사장이 바뀌었다. 대학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간 14명의 감사단을 파견해 금오공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 주요 감사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입시 및 학사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연구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계약, 시설물 및 안전관리 △민원 비리 제보 사항 등이다.

교육당국의 감사 착수로 인해 대학들이 숨겨왔던 치부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교육당국은 지난해 국립대학인 안동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동대학교는 전임교원 신규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고, 대학 내 현직 교수가 자격이 안 되는 자신의 아들을 시간강사로 추천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묵인해 담당자 등이 경징계를 받았다.

또 대학은 무기계약직 18명에게 890만원의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나 관련자 6명에 대한 경고와 미지급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약 20억원이 지출된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교직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대학원 석·박사과정 36개 교과목을 일상적으로 수강해 중징계 등을 받았다.

명문 사립대학도 교육부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포항공대는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아 법인 회계에서 2건, 교비 회계에서 3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3건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올해 2월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는 교육부의 허가 없이 400억원 상당의 회사채 3종을 만기일에 처분, 증권사 간접운용상품을 대체취득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어떠한 활동실적 근거 없이 자문역 2명에게 1억7천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비상식적인 지출을 해 관련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학은 기타이월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미집행 예산을 명시이월금으로 처리해 기타이월금 한도를 무려 18억원이나 초과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회계 실수를 범했다. 특히 포항공대는 관련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 참가자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계약규정으로 수년 동안 계약자를 선별해 온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계약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라고 개선 조치함과 동시에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문책했다.

이 외에도 교수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특허 3건에 대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변경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으며, 교외연구비로 취득한 기자재 등 자산을 미등재한 건에 대해 교육당국은 포항공대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대학 행정부총장의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촉발해 교육부의 감사로까지 번진 선린대학교 사태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과 선린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감사 결과가 이미 대학 측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여파로 선린대는 최근 김규병 이사장이 물러나고, 정연수 이사(포항 장성교회 원로목사)가 신임 이사장에 올랐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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