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을 위해 울릉군이 12일부터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2020년) 매출액이 4억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1인이 다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1.3%가 지원되고 업체당 최소 3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2020.12.31. 기준 폐업 중인 업체, 타 시·도 이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및 기타 지원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으니 홈페이지 공고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http://행복카드.kr)과 오프라인 신청(읍·면사무소) 모두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이다.

사업비 1억원(도비50%, 군비 50%)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되므로 늦게 신청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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