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청 대상 모든 사유 확대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때는 사유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 건이 이뤄졌고 이 중 약 30%인 59만 건이 분실 이외의 사유다.

다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현행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기관도 선택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면서 종전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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