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상 등)로 기소된 A씨(27)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9)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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