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중 발표
가계부채 관리 방안 포함될 듯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인데,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완화책을 일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규제 완화 내용과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