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신중 교장과 공모
평가위원들에 위력 행사

대구 경신중·고교 법인인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는 지난해 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모집 당시 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평가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한 응시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제2외국어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는 재단 이사장이나 교장의 입김을 피하기 어려운 현직 교사들이 담당한다.

앞서 경신고 교장 C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C씨는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지난 2013∼2014년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과 관련해 재단 관계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지난해 경신고 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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