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총 18개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 관련 자료 및 가구별 특성에 따라 건강상태, 근로 능력, 주거실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따른 부양 능력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달성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급자의 소득·재산사항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신속히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대상자 책정을 통해 중복·부정수급 예방에 나선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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