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강력 대응할 터”

상주시는 BTJ열방센터가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BTJ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BTJ열방센터 측은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BTJ열방센터가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요청을 거부, 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명령이라고 반박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며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북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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