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却·없애버리는)하는 것”이라며 효력을 중단시켰다. 같은 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처분을 무효화함에 따라 추-윤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 총장의 복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하지만 고기영 차관까지 반기를 든 상태에서도 청와대와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쯤 됐으면 위법 부당한 검찰징계위원회는 취소되는 것이 옳다.

장문으로 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의 몇몇 대목에는 국민적 여론이 정직하게 담겨 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검사징계법상) 규정은 법무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판시해 추 장관이 저질러온 그동안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

검찰 구성원 전체가 추 장관의 막무가내식 권력 행사를 ‘위법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법학자,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추 장관의 행태를 무법 불법한 권력 남용으로 규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이 떼지어 나서서 쩨쩨한 법 기술을 동원해 추악한 술수를 계속 부리면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는 곤경에 처할 개연성이 높다.

최근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난은 본의든 아니든 이 나라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로 내몰고 있다. 여권이 줄기차게 주창해오던 ‘검찰개혁’의 실상이 고작 ‘검찰 장악’, ‘검찰 무력화’, ‘여권인사에 대한 수사차단’이라는 비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원한다. 이 반역사적인 작태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