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도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예약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실제 월 지급금을 받는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신청 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의 공시가격을 적용해 9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상담이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지사를 찾거나 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hf/)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 방지 통장제도는 내년 6월께 도입된다.
한편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올해 11월 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며 주택 규모는 85㎡ 이하가 80.3%로 조사됐다.
평균 월 지급금은 102만6천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