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미포장 상태인 ‘벌크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이득을 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신진우)은 약사법 위반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B(4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부산의 한 헬스케어업체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6만장을 사들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 이 중 7만8천장을 1억2천48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벌크 상태인 마스크 8만장을 매수해 전부 1억6천785만원에 판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이나 제조업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지난 2월 A씨가 벌크 마스크를 매수한 같은 업자로부터 2만장을 구입하고, 그 중 1만9천200장을 4천3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벌크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장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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