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강화된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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