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본회의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의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포괄적 이양 방식 전환·자치분권특구제 도입 적극 검토

자치분권에 관한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내년까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의 한 획을 그었다.

이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이양의결 됐으나 미이양 된 사무(209개)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부처의 기능별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치단체별 수요를 수렴하는 이양방식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연계한 기획이양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기능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상황이나 지역 현장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 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산정 규모는 총 1천549억3천600만원이며, 이와 관련된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재정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산정비용을 반영하여 관련 자치단체에 소요재원을 지원하고, 향후 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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