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범대위
특별법개정안 의견 제출
재심 근거 소멸시효 5년 제시

포항 지진의 보상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출된 의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부담 단서 조항 신설 근거 마련 △신청인의 재심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범대위는 “촉발 지진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토록 하되, 실질적 피해구제의 주체는 현행과 같이 ‘국가’로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와 더불어 태풍 피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으로 재방 재정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다”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라”고 했다.

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등을 규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 정지기간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실질적 피해 구제의 주체는 ‘국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한다면 국가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진과 관련한 법 개정도 추진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해도 주택 매매 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피해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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