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는지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6월)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총 환불 건수는 1천566건이고 서울대병원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병원(208건), 충남대병원(186건)이 뒤따랐다. 환자에게 돌아간 환불금액 역시 서울대병원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9천만원), 충남대병원(7천3백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 환불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유형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착오 및 계산착오 등이 2억5천만원, 처지 및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