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규모가 8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환불금 규모가 4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는지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6월)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총 환불 건수는 1천566건이고 서울대병원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병원(208건), 충남대병원(186건)이 뒤따랐다. 환자에게 돌아간 환불금액 역시 서울대병원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9천만원), 충남대병원(7천3백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 환불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유형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착오 및 계산착오 등이 2억5천만원, 처지 및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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