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등 20만명 대상
신청 인원 예산 범위 초과땐
소득감소율 고려 지원자 선별
필요서류 많아 꼼꼼히 챙겨야

오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급되는 50만원 ~ 150만원 수준의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약 2주 동안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20만 명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Δ전년 평균 또는 Δ작년 8월 Δ작년 9월 Δ올해 6월 Δ올해 7월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등 크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수서류는 인적사항을 담은 신청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들을 가리킨다. 아울러 지원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정보인 통장에 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내야 한다.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보려면 신분증 사본 역시 필수다. 여기까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작년 12월~올해 1월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해당 기간에 일정 정도 이상 일을 하여 소득을 냈던 이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수료 또는 수당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는 경우) 용역계약서 또는 업무 위탁서류 & 올 12~1월 통장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장 입금내역은 계좌번호·예금주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한다. 또 수많은 입금 내역 중 입증하고자 하는 소득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굳이 과거에 적어둔 계약서까지 찾을 필요는 없다.

이어 소득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지난 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명기됨) 을 뽑으면 된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와 기타소득(통장에 나타나지 않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이 서류에도 입금 내역과 계좌번호·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 25% 이상 감소를 입증하기 위해 ‘올 8월 또는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까지 총 2부의 서류를 내야 한다. 이때도 국세청에 사업소득이 잡힌다면 간단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으면 된다.

누구나 낼 있는 가장 광범위한 서류는 역시 통장 입금내역이다. 이 또한 올해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의 소득을 형광펜 쳐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감이 끊겨서 8월 또는 9월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특고·프리랜서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확인서가 어려운 경우) 과거 소득 입금 용도로 쓴 모든 통장의 올해 8월 전체 입금내역을 내면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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