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 특혜 의혹’ 관련 위법·부당 7건 적발

감사원이 ‘안동시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 5명에 대해 정직 등의 중·경징계를 안동시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동시는 이들에 대한 경상북도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안동시가 2018년부터 2년간 추진한 △경로당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5억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2천만원) △어린이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6천만원)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특혜 제공 의혹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 또는 개선사항이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안동시에 유·무선 화재속보기 설치사업 담당자 1명에게 ‘정직’을 4명에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92개 경로당에 설치된 감지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설비를 보완하고, 소방청장의 고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쇠제비갈매기 인공 서식지 조성사업의 경우,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한편, 지난 3월 안동시장 측근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국민청구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시민 687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청구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당시 시민모임은 “안동시가 지역 내 192개 경로당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안동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밀어주려고 24개 읍면동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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