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아름다운 간판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부했다.

가이드라인 제작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내용에 대한 설치 기준과 내용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부서, 지역 부동산업소 등에 비치해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및 상가 임차 시 등에 사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 예방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용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과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하고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해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ZERO거리 운영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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