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처분 결정이 오는 12월로 미뤄졌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다음 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과 관련한 경북도와 환경부의 이견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경북도는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한데 대해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석포제련소가 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행정처분 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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