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오늘 4차 추경안 통과 땐
자영업자 등 우선 대상자에 문자
서류없이 온라인 신청 접수하면
28∼29일 지급… 자격요건 확인

약 8조원 규모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일부가 추석 전에 풀릴 예정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하면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28∼29일 이틀간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이어서 대상자들만 받을 수 있다.

추석 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우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1차 긴급지원 대상이었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 등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하면 이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수신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는 100만~200만원을 받게 된다.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의 음식점이나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이다. PC방·노래방·뷔페·학원(300인 이상), 헌팅포차·단란주점·판매홍보관·실내집단운동·실내공연장 등 집합금지업종도 200만원을 받는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아동특별돌봄 대상자는 7세 이하 영유아나 초등학생 가정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급식비 등을 내는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추석 전 50만원씩 받는다. 단,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들은 서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1월로 지급 시기가 늦어진다.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등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정부의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다. 자격은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지급 대상이 명확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4가지 유형을 제외한 대상자들은 오는 10월 중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올해 창업해서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종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미취업자 중 신규 신청자,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이, 실직·폐업에 따른 위기 가구 등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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