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뒤늦게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회 제출
시의회, 본회의 열고 심의 처리할 듯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도내 23개 모든 시·군 제정
대구·경북 교인들, 에이즈와 동성애 상관관계 홍보
국내 연간 에이즈 사회적 비용 4조원 넘어
에이즈 1인당 1년 약값만 3천600만원... 국비 지원

【구미】 구미지역 일부 기독교계가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 ‘성평등’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라고 요구하고 있다.

17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구미시는 최근 성별영향평가법의 자치단체 위임사항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성평등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치단체장이 정책 수립·시행 때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부 기독교계는 “양성은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등 51가지의 성적 취향도 포함될 수 있어 조례안에 표기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칫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고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해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를 발의한 구미시는 “정책 수립 때 예산이 남성·여성 중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라며 “성별영향평가법에도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22곳이 제정했고, 이중 경주시만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다르며,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도내 23개 모든 시·군이 제정해 두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교인들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거리에 배너를 설치해 에이즈와 남성 간 성 접촉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연대벌 국내 에이즈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감염인의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천843명에서 2015년 1만3천909명으로 증가했다.

또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치료비용의 90%를, 10%는 세금으로 전액 지원한다(억제제의 1년간 1인당 약값만 3천600만원). 2013년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4조원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서치의 2013년 5월 22일 조사에서 국민 78.3%가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이라고 응답했고, 동아일보의 2013년 10월 31일 조사에서 국민 78.5%가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고 대답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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