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재수정 어렵단 전망 지배적
국회·정부 관계자 “이견 많고
예산확보·시점상 불가 상황”
피해보상 100% 충족과 관련
경북도·포항시가 분담론도
포항시·범대위는 기자회견
“시민 의견 반드시 반영돼야”
일각 “국책사업 유치로 조정”

지난 13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정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원안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 피해 금액의 70%와 항목별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와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시행령의 재수정은 불가능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예산 등 부처 간 이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측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국회와 산자부 측은 밝혔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지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내년도 국비 예산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비 제출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부처에 전달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다. 이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지진피해 신청과 피해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내년도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촉발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를 유치한 지방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피해지원금액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

이렇게 되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재수정 또는 연기 없이 포항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100% 피해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포항시의회 A의원은 “입법절차와 예산반영 등 여러 측면에서 시행령 재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피해지원금액 지방비 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고 지진피해지역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와 지진피해 단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피해지원비율 100%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 폐지는 물론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을 반드시 시행령 확정안에 담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범대위 측에서는 더욱 격앙된 소리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그 누구도 아닌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음에도 70% 지급에 지원한도까지 정하는 것은 국가가 법을 따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100%다. 다른 출구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만약 70%가 확정된다면 나머지 30%를 받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전준혁기자

    박순원·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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