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인기 전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예비후보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 캠프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고 이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상대 예비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의문을 제시한 것이며 당시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린다.

이 전 의원은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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