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왕기춘이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왕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리자 왕씨 측이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다. 이후 대구고법이 항고심을 통해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왕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왕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자신의 제자들인 아동 청소년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시도를 하고 피해자 1명과 7개월간 10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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