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하여 경영부담과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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