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
종부세율 3.2%에서 6.0%로
공수처법·故 최숙현법
코로나19 관련법 처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이 여야 대립 끝에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18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속도전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 처리 부당성을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씩 세율을 인상한다.

또 공수처 후속 입법 처리로 공수처장 임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법제사법위를 소관 상임위로 두기로 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점을 보완한 셈이다.

한편, 폭력을 행사한 체육지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최 선수 사망 이후 4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5일 출범하는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 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고,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신고인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