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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0-07-30 20:01 게재일 2020-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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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는 31일까지 예정됐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 간 이용건수는 3천781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 1천77명이 4천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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