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 불참 속 처리
당·정·청 “국가정보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토론이 끝나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토론이 끝나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임대차 3법’ 처리를 반대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좋지만 한 꺼풀만 들면 문제점이 많다”며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가 억 단위로 치솟는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단독 처리에 대해, “군사정권이 날치기 법안을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다”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하나. 누가 진짜 적폐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이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 권력 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체계 안에서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는 게 골자다. 지휘·감독 체계만 달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도록 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경찰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종전대로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수사경찰 사무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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