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접수사 개시범위 6대 범죄로 한정…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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