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강화,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어제오늘의 현상을 볼 때 기관이나 직장에서의 갑질 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쉽사리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이 많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심층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의 통계를 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건수가 103건이다. 연간 200건 남짓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6개월 동안 무려 1천588건이 제보돼 월평균 265건 꼴이다. 주로 모욕·명예훼손(27.3%), 폭언·폭행(16.1%), 따돌림·차별(15.9%), 강요(12.4%), 부당지시(11.4%)가 많았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나 인격 모욕이 주를 이룬다.

험담, 따돌림, 강요, 폭언·폭행, 성희롱과 부당인사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최근 연예계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매니저를 향한 갑질 사례들이 그 심각성을 대변한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배달 생수통 운반 등 가족의 허드렛일부터, 신발 수선이나 강아지 수발까지 시킨 사례조차 확인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빚는 근원적 요인은 ‘우월적 지위’다. 부당 인사 위협이 상존하는 직장인들은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특히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에서는 더 심각하다. 낡은 사고방식은 세대 차이로 현격히 드러난다. 조사결과 2030세대의 갑질 감성지수는 71점인데, 50대 이상은 66.3점에 불과했다. 남성(66.8점)과 여성(72.4점)의 지수 차이도 크다. 과학적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에 의한 가해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 처벌 및 조치 미이행 시 처벌조항 보완, 괴롭힘 금지 교육의 법정 의무교육 조항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광역 단체장 등 사회지도층의 성범죄 등도 이 문제와 연결돼 있다.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