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하양조정
양도세 공제혜택 삭제 등도 검토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하양조정하고, 실거주 없이 단기매매 시 아예 양도세 공제혜택을 없애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5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지시함에 따라 당·정이 속도감 있게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당·정이 추가로 마련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은 12·16 대책에 내놨던 종부세, 양도세 강화 방안을 더욱 보강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우선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시행하지 못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이달 안에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혜택을 현행 6억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선 양도세가 올라간다. 12·16 대책에선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받으려면 거주기간 요건도 일부 충족하도록 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12·16 대책 때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1주택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가 아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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