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발현 10일내 ‘중증’ 대상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 환자 2명에게 처음으로 투약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2명의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사용을 신청해 이날 오후 3시께 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치료비용은 감염병예방법 제67조 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며 렘데시비르 비용 역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의 한국지사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급량은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이며, 7월까지 무상공급이 이뤄지고 8월부턴 가격협상을 거쳐 구매에 나설 계획이다. 무상공급 기간 이후에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투약 대상은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로 제한된다.

투약은 5일간 10㎖ 주사약 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투약 기간을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은 지난 5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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