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구는 지난달 2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감면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동구는 지역 내 34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휴업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장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기존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이 없는 주거·경작용이나 은행, 공기업 등 중소기업 초과 규모의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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