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교 이사장 딸 ‘집유 2년’
면접 특혜·신규채용 업무 방해
범행가담 전·현직 교감엔 벌금형

친척과 지인을 교사로 부정채용한 대구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딸인 교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학교 교직원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학교 교감 B씨(58) 등 전·현직 교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대구 모 사립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촌 동생을 중국어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수업실연과 면접시험에서 만점, 최고점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교사 신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체육 교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어머니가 총장으로 있는 영남외국어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C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점수를 채용 예정자의 5배수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교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전·현직 교감 2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부정 채용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감 B씨는 필기시험 채점자인 교사가 “응시자 C씨의 문제 답안이 너무 엉망이어서 채점을 할 수 없다”며 채점을 거부하자 채점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직접 임의로 시험지를 채점해 점수를 줬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이사장의 딸로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면 죄책을 중하게 볼 수밖에 없어 따끔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현직 교감 B씨 등 2명은 학교재단 의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A씨의 요청과 종용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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