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부터는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연 임신이 어려워 시험관 시술이 필요한 여성은 과배란을 유도하는 복부 주사와 함께 수정란 이식 후 착상을 유도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일명 돌주사) 등을 4주에서 최대 8주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한다.

프로게스테론 주사는 환자가 직접 놓기가 어려워 주로 병원에서 맞는데 처방 병원이 아닌 일반 동네병원에서는 주사 투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난임 전문병원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난임 주사를 맞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하고, 보건소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추가했다. 6월 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은 보건소에서 진행할 난임 관련 업무를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구체화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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