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포항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과 포항시 북구 기획홍보팀 직원이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북구 지역 15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불시 현장 단속’을 펼쳤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지난 22일 밤 8시께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맞아 포항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과 포항시 북구 기획홍보팀 직원이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으로 떠오른 ‘유흥업소 불시 현장단속’을 펼쳤다. 합동단속반의 얼굴에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오후 1시께부터 오는 26일 오후 1시까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역의 집합금지 명령 대상 유흥업소는 모두 23개이다. 합동단속반이 이날 맨 처음으로 향한 곳은 북구 오거리와 죽도시장 인근의 콜라텍 밀집 구역이다. 콜라텍은 1천∼2천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면 장시간 머무를 수 있어 노년층 사이에서 사교의 장으로 통한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콜라텍도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반은 콜라텍 7곳을 꼼꼼히 둘러봤지만,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다음으로, 북구 쌍용 네거리에 있는 트렌스젠터바를 찾았다. 입구에서 한 직원이 문에 귀를 가져다 대고 내부의 동태를 살폈다.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빛과 음악소리에 단속반은 “계세요”라고 말하며 문을 ‘탕탕’ 두드렸다. 간판불을 끈 채 ‘꼼수’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서다. 손전등을 비추며 내부를 샅샅이 훑어봤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형 나이트클럽으로 향했다. 나이트클럽 정문이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한 경찰관은 “영업하다 적발되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손해가 더 커 업소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약 2시간에 걸쳐 유흥업소 불시 현장단속을 진행했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포북서 지준선 생활질서계장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정명령 대상 유흥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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