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대상
4일부터 행복카드 홈피 등 접수

경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경북도는 오는 4일부터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해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카드수수료 0.8%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자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카드수수료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수수료 관리사이트를 신속히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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