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대상
4일부터 행복카드 홈피 등 접수
경북도는 오는 4일부터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해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카드수수료 0.8%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자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카드수수료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수수료 관리사이트를 신속히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