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2차 코로나 추경 처리
국민 기부금 출연 법적 근거 마련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차 추경을 포함해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 중순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부터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다른 상임위도 간사협의 등을 통해 일정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예산결산위도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오전에 예산 소위를 개최해 본회의에 올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제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가 당정 협의를 거쳐 전국민 지급을 위해 수정한 14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늘어난 예산 중 지방정부 부담 1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이 국채 발행을 반대하며 진통을 빚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해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천171만 가구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여야는 아울러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 정기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재정 부족 해결 대안으로 제시된 상위 30% 국민들의 기부금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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