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복지특별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7개 지원사업 진행
“생활안정·경제 활성화에 최선”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가 경제방역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등 총 6가지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에 50만∼9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돼 20일까지 전체 대상 45만여세대 중 13만7천여세대에 914억4천1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세대수 기준으로 30.5%, 지원예산 기준으로 30.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지급 속도가 빠르다.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저소득 위기가구 8만여가구 중 5천160가구에 57억3천400만원을 지원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여가구 중 3천687가구에 22억7천600만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10% 이상 피해를 입은 대구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대상사업체 18만4천여곳 중 7만4천549건이 접수됐고 21일까지 1만1천950건을 지급했다.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공연업소, 여행업소, 관광숙박업소, 전세버스업체 등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은 14개 업종 1만6천여곳 중 4천885건이 신청했고 오는 2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에 따라 5월 11일께 1일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 2개월 한도)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1찬5천여명의 대상자 중 1만1천965명이 신청했고 5월 11일께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시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며 “경제방역도 신속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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