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안동·경산시 등 지자체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도 의무화
자가격리 등 행정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방역 피해나 손해 입힐 경우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 방침

경북 시·군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와 도내 방역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등장한 데 따른 조치다.

구미시는 8일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구미시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는 구미시 도착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2주 자가격리 미이행 등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 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구미시 방침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안동시민은 즉시 안동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으로 판정되면 퇴소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숙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경비 일부는 자부담해야 한다.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산시는 2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경산시 도착 후 경산시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 시 안내에 따라 입국 후 14일간 자가(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칙 위반으로 방역활동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8일 오전 8시 현재까지 해외에서 경북지역으로 돌아온 입국자 중 1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군별로 보면 구미시가 5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 3명, 경주·김천·성주가 2명씩, 영양·청송·울진·경산·고령이 1명씩으로 나타났다.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2명을 시작으로 22일 1명, 24일 1명, 26일 1명, 27일 1명, 28일 1명, 29일 3명, 30일 4명, 4월 1일 2명, 2일 2명, 4일 1명으로 파악됐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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