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년간 4% 이내 무이자 혜택
피해 증가한 학원·병원 등 포함
기업당 최대 10억 규모 ‘파격적’

경북도가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이어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긴급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자금에 대해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1년간은 4%범위 내에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특히 무이자 기업자금지원은 예산 부담이 큰 게 사실이나 경북상공회의소회장단이 이철우 지사와의 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적극 건의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의 이번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규모와 이자지원 등의 내용 면에서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으로 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이다.

특히,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기관과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금융기관은 농협·대구·국민·기업·산업·스탠다드차타드·신한·씨티·우리·KEB하나은행·부산·경남·수협·새마을금고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은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지원 사업이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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