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상주] 경북지역 일부 시·군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유예한다.

상주시는 다음달 5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침체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고정형 CCTV 12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지난 25일부터 4월 5일(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다. 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및 안전지대는 제외된다.

예천군은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예천읍 예천초등학교, 천보당사거리 주변 등 상가, 시장 주변 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구간(7곳) 및 호명면 우방2차, 호명초등학교 등 전 구간(4곳) 등이다.

군은 이 기간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를 강화한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 /정안진·곽인규기자

    정안진·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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