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코로나 피해 기업에 3개월 적용

정부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이 휴업·휴직할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수당의 90%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가 계획대로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천441곳에 달한다.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를 넘는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5만8천481명이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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