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융자 소득요건인 월평균 소득 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이 기간동안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융자 조건 및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융자 이율은 공통적으로 연 1.5%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 보험료가 별도로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임금체불생계비 연 1.0%)입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